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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 총정리

by 뉴스i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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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정 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고령자(70세 이상)는 정해진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신청장소, 준비물, 주기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1종 면허 소지자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형 차량 운전자 등 운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라도 고령 운전자(70세 이상)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도 서울 율곡로 6 재외동포청 서비스센터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연도에 따른 대상자 구분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7~9년 주기,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 1종 면허 갱신 주기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2종 면허 갱신 주기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기한 산정 방식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가능 기간입니다.

📉 65세 이상 및 75세 이상 고령자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정리표

구분 취득일 기준 갱신 주기 유효 기간
1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1년
1종 면허 2011.12.8 이전 7년 6개월
2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1년
2종 면허 2011.12.8 이전 9년 6개월
65세 이상 - 5년 -
75세 이상 - 3년 -

 

 

 

신청장소 및 방법

신청장소 및 방법

🏢 시험장 및 경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병원

문경, 춘천 등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건강검진 결과나 징병검사 결과를 활용하려면 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대리접수 조건

진단서를 지참하면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컬러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

- 모바일 IC 발급 시: 21,000원
- 일반 면허증 발급 시: 16,000원
- 신체검사비: 6,000~7,000원(종류에 따라 다름)

 

연기 신청과 유의사항

연기 신청과 유의사항

🕒 연기 사유 인정 기준

질병, 군 입대, 해외 출국, 수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기한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입원 확인서, 귀국증명서, 전역증, 출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주의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 요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 요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은 본인의 면허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주기를 넘기면 면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과 일부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제때 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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